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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05.08 17:32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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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내 신재생에너지기업 정부 지원 사업 참여기회 제공 -

경남도는 에너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7일 오후 2시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 진흥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경남도와 정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최하고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했다.

이날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처리절차, 심사서류, 공장확인 기준, 성능검사 방법, 사후관리 분야 등에 관하여 소통과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또, 경남테크노파크는 이번 설명회에서 오는 9일까지 접수 중인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설비 인증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기업 당 2천만 원(소요비용 50%이내)이내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란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촉진을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인증제품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승철 경남도 경제통상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제품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과 제품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경남미래 50년 신성장 동력산업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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