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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강릉시청과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 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05.13 16:27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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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불법 채취행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기간(4월21일∼5월20일까지) 중 강릉시청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 산약초를 굴·채취하는 행위, 희귀ㆍ멸종위기 식물 불법채취 행위, 차량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다량의 산나물을 불법채취 행위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및 강릉시청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피해 우려지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산림 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무거우므로 무심코 한 행동으로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웰빙식품으로 산나물과 산약초 등의 인기가 높아 무분별하게 임산물을 채취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청간의 협조·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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