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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4.09.28 21:45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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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양국유림관리소ㆍ양양군 합동단속 -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관행적인 불법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하고자 9월 30일 양양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상지는 산지전용 허가지의 경계 밖 훼손행위, 허가 없이 진입로ㆍ농로 등 각종 도로를 개설하거나 농지를 조성하는 행위, 임목 무단 벌채, 잣ㆍ버섯 등 임산물 무단 채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사건인지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증거확보 및 조사로 엄중처벌 한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 소장 조달현은 “ 이번 합동단속을 통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형성,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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