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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임도(林道) 통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11.04 21:29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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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제 임도를 무단으로 출입하면 안돼요 -

 

본격적인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1일∼12월15일)을 맞아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당국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백수)는 대형 산불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12월 15일까지 관내 국유임도를 통한 입산자 및 차량 출입 통제와  노선별 주요 위치에 직원을 배치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요원들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따라 통제된 국유임도를 무단으로 출입하려는 차량 운전자들의 차단기 훼손이나 산림내 불법 및 범죄행위를 적발하게 된다.

특히, 현재 임도 차단기 훼손 및 파괴행위의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처벌이 경미한 점을 감안, 형법상 공익건조물 파괴 규정을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 유신현은 "산림 일부 지역의 입산을 통제하는 것은 산림보호법상 산불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으로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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