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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뉴질랜드 FTA 임업분야 유리하게 타결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11.17 23:06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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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정적인 목재 수입 가능, 합판 등 수출품은 유예 또는 양허제외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원목 최대 수입국(전체 원목수입의 47%, ’13년)인 뉴질랜드와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안정적인 목재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목재수출국들이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원목수출을 금지하거나 수출을 억제하고 있어 목재수입은 갈수록 어려운 여건이다.

국산목재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2013년 기준으로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임산물은 99.9%가 목재류로 그중 86%가 원목인데, 한국-뉴질랜드 FTA 협정문에는 수출세 부과 금지조항이 삽입되어 뉴질랜드산 목재류에는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원자재에 해당하는 원목은 이미 무관세(無關稅)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합판, 섬유판 등의 목재류의 23%를 10년 초과 20년 이내 장기철폐(72개) 및 양허제외(2개)로 보호하여 한-뉴 FTA로 인한 임업분야 피해는 매우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밤·표고 등 핵심 단기소득임산물도 현재 수입액이 미미하나,  16.4%는 양허제외(19개), 25%는 10년초과 20년이내 장기철폐(29개)로 보호하여 향후 혹시 모를 수입액 증가에 대비하였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한-뉴 FTA로 원목수입 최대국인 뉴질랜드와의 안정적인 목재교역이 가능해진 것을 환영하며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에도 힘을 쏟아 국민들이 품질 좋은 목재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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