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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보드류 품질실태조사 결과 공개

목재제품, 품질표시 확인하고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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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2.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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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판(위쪽)과_파티클보드(아래쪽)>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에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티클보드와 섬유판 등 보드류에 대한 품질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품질 표시되지 않은 제품에서 실내환경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KS 품질기준 최대 4.3배가 검출되었다.

이번 보드류 품질실태조사는 2013년도 합판 조사이후 두 번째 품질  조사로 2014년 3월~7월, 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의 보드류 판매 대리점에서 제조사 및 생산국 확인이 가능한 제품 중 폼알데하이드 등급 E1을 대상(무표시 제품 별도)으로 무작위로 선별하여 규격 및 품질검사를 수행하였다.

파티클보드(PB)는 국내제품 2개사 6종, 수입제품 4개사 8종 등 14종,  중밀도섬유판(MDF)은 국내제품 5개사 16종, 수입제품 1개사 2종 등 18종에 대하여 치수, 밀도, 함수율, 휨강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을 측정하였다.

시험 결과, 대부분의 측정 항목에서 KS 품질기준에 적합하였으나 PB 수입제품 1종과 MDF 국내제품 5종(E1 표시 2종, 무표시 3종) 등에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평균 2.1㎎/L~6.5㎎/L로 검출되어 등급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MDF의 경우 국내 H사 E1 제품은 평균값에서 기준*보다 최대 1.6배(2.4㎎/L)나 많이 검출되었으며 F사 및 G사의 무표시제품은 폼알데하이드 등급 E1 기준보다 2.3~4.3배 많이 검출되었다.
  * KS(국내 기준)에 따르면 보드류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은 E1 등급이 평균 1.5㎎/L 이하, 최대 2.1㎎/L 이하로 규정.

<파티클보드>

실내환경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되면 피부질환, 알레르기 유발, 호흡곤란, 중추신경계 이상 등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품질인증제품 또는 품질표시제품 등 품질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제조업체는 반드시 품질이 표시된 제품만 유통시켜야 하며 표시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업체는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도 시행에 적극 호응하여 KS 품질기준에 맞는 제품을 수입․유통하고, 국내제품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상생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품질표시제도 관련 규격․품질검사 지정기관으로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결과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선택의 폭을 넓혀 고품질 목재사용을 유도하고, 품질표시제도를 잘 정착시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에 앞장서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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