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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지 산림복구에 총력..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12.22 16:30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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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에서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 온석동에 소재한 A환경업체가 과거부터 불법으로 점유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복구를 명령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경기이남 17개 시·군의 국유림(국가소유의 임야)의 산림의 경영, 산림문화, 국유재산 관리, 산림보호(산불, 병해충)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산림 불법훼손을 막고 훼손된 국유림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 GPS측량장비, 위성영상 등 과학적 감시체계를 통하여 국유림 훼손지를 점검하고, 매년 약 4 ~ 7만제곱미터의 면적을 산림으로 복구를 시행하고 있다.

  사법처리 담당자는 2014년에 산림 내 불법사항을 28건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위법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민 여러분에게 푸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훼손된 산림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산림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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