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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을 위한 산림인증제 활성화 기반마련"

이이재 의원, 산림인증제 활성화 내용 담은 '산림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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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1.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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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재 국회의원(새누리당 / 동해·삼척)은 지난 26일 산림인증제의 활성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국가가 민간주도의 산림인증제도의 도입 및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인증제도의 개발·연구·교육·운영 기관과 산림인증을 받은 산림소유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다.

심각한 산림파괴가 국제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산림원칙에 따라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산림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국유림 중심으로 산림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나 해외산림인증시스템(FSC)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실정에 맞는 표준적용이나 산림인증 노하우의 축적이 어렵고 인증비용이 증가하는 등 인증제도의 효율적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이재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산림인증제도가 개발되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일자리 창출,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 국제무역에서의 새로운 판로개척과 경쟁력 확보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녹색사업단의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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