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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고로쇠수액 채취 및 규제개혁·산림행정3.0 주민간담회 실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5.01.28 15:49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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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박병성)는 무분별한 고로쇠수액 채취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위생적인 수액채취와 규제개선에 따른 수액 채취자의 의무사항 간소화 및 운영상 개정필요사항 등을 수액채취대상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중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를 제출한 양구관내 6개 마을 수액채취 참여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양구국유림관리소 자체교육 실시로 이루어진 이날 교육은 불법·무단채취 방지 및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채취요령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수액채취자의 산불예방, 산림‧야생동물보호, 복장 규격 통일, 수액채취원증 패용 의무 폐지등 행정규칙 규제개선에 따른 수액채취자의 의무사항 간소화와 정부 규제개혁 및 산림행정3.0 간담회를 통해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실시됐다.

  지난해 양구국유림관리소는 양구관내 8개 마을 28ha국유림에서 15,724ℓ의 고로쇠 수액을 양여하여 수액채취 참여 산촌주민에게 36백만원의 농외소득에 기여했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수액을 채취하는 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국유림 고로쇠나무 수액에 대해서는 수액 채취량의 10%만을 국가에 수납하고 무상양여 받을 수 있으므로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양여지침』에 의거 합법적으로 채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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