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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불법임산물 채취자 2명 적발 조사 중!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5.02.25 17:15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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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불법 임산물 차량이동 중>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지난 2월 10일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노추산 인근 국유림에서 손톱․낫을 이용 산겨릅나무(벌나무) 75kg을 불법으로 채취한 최모씨 2명(54세, 57세)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최씨 등은 국유림에서 불법으로 산겨릅나무를 베어 산을 내려오던 중 관련 제보를 받고 마을에서 잠복하고 있던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에게 적발되어 범행일체를 자백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채취된 산겨릅 나무>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약용수종으로 소문이 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면서 나무를 마구 베어 산림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단속반을 편성해 등산로, 임도주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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