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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감정사

  • 김가영기자 기자
  • 입력 2008.10.27 10:49
  • 조회수 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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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근거
- 자격기본법 제23조
- 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

◆ 목적
- 교통사고조사의 과학적 분석능력 배양으로 사고조사의 정확한 발생원인 규명
- 교통사고 당사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교통사고감정 전문가 배출

◆ 변천과정
- 2001. 11. 30.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민간자격 신설
- 2002. 10. 13. : 제1회 자격시험 시행
- 2006. 05. 02.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국가공인 신청
- 2007. 04. 06.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국가공인자격 획득

◆ 직무내용
- 국내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조사
- 교통관련법규에 대한 이해
-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과학적 해석
- 교통사고의 재현
- 교통사고에 대한 분석서 및 감정서 작성

◆ 업무분야
-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등 관련 공무원
-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공공기관
- 일반 교통관련 기업체 또는 단체, 사설감정인 등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인 자 (학력제한 없음)
-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 이 시험 부정행위자로 당해 시험 시행일로 부터 3년이 경과된 자

◆ 검정기준
- 교통사고와 관련된 교통법규(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 수준
- 교통사고와 관련된 제반사항(차량, 사람, 도로)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능력
- 다양한 형태의 교통사고 재현능력
- 차량운동학 등에 대한 기초이론 이해도
- 교통사고분석서 작성 능력

◆ 시험방법 및 합격자결정

▶ 시험방법
▶ 합격자결정
- 1차 시험 합격 :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합격 : 1차 시험 면제자 자격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와 당해 시험에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중 2차 시험
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2차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 시험면제대상자
○ 1차시험 면제자
- 전회 1차시험 합격자
○ 1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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