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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규제 개혁 추진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03.04 16:10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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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덩어리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경남도는 올해 기업투자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들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선택과 집중,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분야 규제Zero-Network」와 사례연구(Case-study)팀 운영 등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핵심규제 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분야 규제Zero-Network」는 3대 중점분야(미래50년 사업, 창업성장, 고용창출)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소관부서와 민간직능단체로 정책네트워크를 구성, 해당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민간전문가, 기업체, 관련 실과 실무자로 구성으로 하는 사례연구팀은 규제개혁 체감도와 집중도가 높은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활용, 축산, 농산물품질인증, 유통, 식품 등 5대 대표분야를 선정하여 실무회의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

보다 현장중심의 능동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8개 권역별로 구성된 종합상담실과 규제대상별 8개 팀으로 구성된 전문상담실 등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운영하고, 현장 애로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식 면담과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기업애로 및 규제 해결 현장기동반」을 운영한다. 장기 고질적인 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미래 50년 사업 추진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행정자치부와 협업하여 개최하는 등 현장에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양방향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정을 위해 범도민이 참여하는 공모제를 실시할 것이며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를 수요자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등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안전·착한 규제와 비규제를 제외한 등록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상위법령 폐지·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남도에서는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승강장 등산로 개방, 굴 패각을 공유수면 매립재로 재활용, 규제로 재건축 불가능 창원 남산주공APT 재건축 가능, 산업단지 차량진출입 금지구간 조정,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대상규모 확대 등 1,883건의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건의하였다.

경남도 이승렬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도민과 기업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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