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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5.03.15 22:55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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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용환택)는 전 직원들이 참여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은 관내 소나무 취급업체, 화목사용민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소나무류 이동시 법적인 구비서류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구비서류는 관련 부서에 문의)

춘천국유림관리소는 계도기간인 3.16∼3.31동안에는 재선충병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며, 4.1∼4.20동안에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 한다.

춘천국유림관리 소장 용환택은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완전방제를 위해  이동 특별단속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 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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