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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국유재산 보호・관리를 위한 경계표주 설치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5.03.18 11:29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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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재산 관리감독 강화 및 재산관리에 철저를 다해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국유재산의 보호·관리와 보전을 위해 관내 10개 시·군의 국유림과 연접한 토지에 10월까지 700개의 국유림 경계표주를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될 국유림 경계표주는 국유림과 연접(連接)한 전(全), 답(畓), 대지(垈地) 등 국유림 훼손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며, 국·사유지 경계를 명확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측량 시 입회를 요청한다.

대한지적공사 경계측량 결과를 GPS장비를 이용해 좌표를 취득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추후 경계표주가 망실될 경우 관리된 좌표데이터에 의해 재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유림 내 설치되는 경계표주는 콘크리트로 제작한 것으로 가로10×세로10×높이60cm의 크기로 전면에 “국유림”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훼손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설치된 경계표주를 훼손할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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