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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나무의 특성조사 전문가협의회 개최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09.09.18 20:29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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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는  9월 18일, 산림식물 품종보호와 관련하여 대추나무 품종심사의 기준이 되는 『대추나무 특성조사요령』제정을 위해 대추나무 재배자,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들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제정되는 『대추나무 특성조사요령』은 대추나무 신품종육종가등의 품종출원과 품종심사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신품종 심사를 위해 “과실의 형질 등 ” 으로 총 29개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 및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9월 말경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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