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소각 산불 방지 위해 전 직원 기동단속 계속!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03.29 20:40
  • 조회수 2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각종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산림청및 지자체 산림부서 전 직원 2,500여명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내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소각행위 및 불을 사용하는 일체 행위를 사전계도 없이 단속하고, 무단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건조한 날씨와 봄철 강한 바람이 겹치게 되면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불발생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실수로 인한 산불 처벌 규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수원화성 곁 ‘남수헌’ 개관…한옥 숙박·전통문화 체험 본격 운영
  • 속초시, 설악산자생식물원서 가을 숲체험 교실 운영
  • 산림청,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장비·인력 긴급 지원
  • 산림청, 2026년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당부
  • 한국임업진흥원, 충남대와 산림과학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
  • 충남도, 산림 종자공급원 정비로 우량종자 공급 기반 강화
  • 영월군,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
  • 산림청 인사발령
  • 국립세종수목원, AI로 반려식물 맞춤 상담 서비스 시범운영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 약용식물 유용성분 생산 가능성 확인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소각 산불 방지 위해 전 직원 기동단속 계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