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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 훼손 않는 범위에서 규제 풀어 임업경영 활성화

- 잣․호두․약초류 등 임산물 재배 면적 제한 폐지 / 숲속 야영장․산림 레포츠 시설, 산지 내 조성도 가능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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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5.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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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올해 산지분야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들의 소득창출과 경영활성화를 위한 산지 규제개선이 중점 추진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임산물 재배를 통한 임업인 경영을 활성화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5만㎡로 제한되어 있던 임산물 재배면적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재배단지가 규모화·집단화되어 웰빙 추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청정 임산물 관련 시장의 확대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이 3%p 증가하면 연 1,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산림청은 내다보고 있다.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 잣·호두 등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관상산림식물류

또한, 임산물 재배의 경우 복구비 예치를 없애고 대상면적에 관계없이 별도의 복구공사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1만㎡ 기준 약 4천 8백만 원의 복구비와 약 2.5백 만의 복구공사 감리비를 절약할 수 있게 돼 임업인들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 이전에는 임산물 재배 시 벌채·굴취가 수반될 경우 복구비 예치와 함께 대상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 복구공사 감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밖에, 숲속 야영장*․산림 레포츠 시설*의 산지 내 조성을 허용해 민간에서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 생태적으로 이용하며 경영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숲속 야영장 등 신규수요 충족은 미흡한 실정이다.

  ※ 조성현황 : 자연휴양림(162개소), 산림욕장(184개소), 치유의 숲(30개소)
  ※ 이용현황 : ’14년 기준 총 1,510만 명이 산림복지시설 이용(자연휴양림 1,395만 명)


산림청은 산지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 등 산림훼손 우려에 대해 산림자원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관광·휴양·치유 등 서비스업과의 연계모델을 발굴해 산지의 생태적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설․안전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리는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그동안 임업인 단체장 간담회(임산물 재배면적 완화, 복구비 예치 면제 등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합동 토론회(임산물 일시사용신고제도 폐지, 산지 내 야영장 등 허용), 국민공모제(토사채취 신고서류 간소화, 복구설계서 변경승인 수수료 면제 등)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그동안 목재자원의 육성과 공익기능 중심으로 관리해 온 산지를 과감하고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의 경영과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전이 꼭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확대 지정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등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면적제한 완화(3만㎡→10만㎡), 타 법령간 중복규제 해소, 보전산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허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

☞ 용어설명-------------------------------------------------------
1) 복구비 예치 : 산지 개발에 따라 발생되는 절개지(경사지) 등의 토사유출방지 및 경관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미리 현금이나 증권으로 예치하는 것
2) 복구공사 감리 : 부실복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가 대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
3) 벌채·굴취 : 산지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거나(벌채) 뿌리 채 뽑는(굴취) 것
4) 숲속야영장 :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
5) 산림 레포츠 시설 :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체험형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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