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목재제품 사전 품질검사 등 집중단속 실시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06.15 16:00
  • 조회수 2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전문가로 구성된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 구성・운영 -

최근 발암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 파티클보드, 섬유판의 경우 생산․수입․유통하는 일부업체가 사전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않고 유통하고 있는 실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생산, 수입‧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6. 17.〜6. 23.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재 등 8개 품목이다.

목재제품에 대해 사전에 품질검사를 받고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품질표시를 했는지 여부, 목재생산업에 등록했는지 여부와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단속업체는 국내에서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거나 직접 해외에서 수입‧유통하는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점검한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과 단속을 위해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산림청 본청,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임업진흥원 등 30명이며, 전국 5개(수도권‧강원‧경상‧전라‧충청) 권역별로 1팀씩 운영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시‧군 담당자, 국유림관리소까지 포함해 500여 명이 투입된다.

산림청 남송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생산업 등록사항을 점검하고 등록, 자격요건에 이상이 있을때에는 사법 또는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며,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족한 단속인력을 지원해 유해한 목재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수원화성 곁 ‘남수헌’ 개관…한옥 숙박·전통문화 체험 본격 운영
  • 속초시, 설악산자생식물원서 가을 숲체험 교실 운영
  • 산림청,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장비·인력 긴급 지원
  • 산림청, 2026년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당부
  • 한국임업진흥원, 충남대와 산림과학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
  • 충남도, 산림 종자공급원 정비로 우량종자 공급 기반 강화
  • 영월군,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
  • 산림청 인사발령
  • 국립세종수목원, AI로 반려식물 맞춤 상담 서비스 시범운영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 약용식물 유용성분 생산 가능성 확인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목재제품 사전 품질검사 등 집중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