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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5년 여름철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06.30 11:32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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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점포, 상가 등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 금지 등 -

울산시는 냉방온도 준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2015년 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에 따라 ‘2015년 여름철 에너지절약대책’을 마련, 6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전 공공기관의 실내 냉방온도는 28℃ 이상 유지하고, 점포와 상가 등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은 피크시간대(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실내온도를 26℃ 이상(권장) 유지해야 된다.

울산시는 오늘(6월 29일)부터 1주일간의 홍보·계도에 들어간다.

홍보 계도기간 이후 오는 7월 6일부터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화관이나 시내버스를 통한 에너지절약 캠페인과 여름철 전기절약 홍보물 배포, 초·중학생 절전 경진대회 및 펀-펀 에너지 교실, 절전 지킴이 등 에너지절약 운동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상육 경제일자리과장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비싼 외화로 수입하는 상황에서 여름철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하며, 대정전 사태인 블랙아웃 방지와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여름철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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