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원산업을 관광, 교육, 체험 등 6차산업까지 연계... 창조경제 실현 -

정원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고, 산업적 성장 잠재력이 커서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정원 시설이나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다.
※ 전 세계 정원산업 규모는 209조 원(’11년) 2016년까지 246조 원 예상 (영국MarktLine)
이에 따라, 정원을 국민들의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정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이 7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률은 지난해 2월에 발의되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월 20일 공포되었으며,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작업을 마치고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원법에는 정원을 조성과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하고, 정원조성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원 관련 규정이 새로 추가되면서 법률의 명칭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 종전 법률 명칭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또한, 정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의 산업화 진흥과 창업지원, 정원박람회 지원, 정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인증 등 정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정원에 관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정원식물 생산과 유통, 정원디자인, 정원 조성·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원은 국민 휴식, 치유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정원가꾸기로 가족·학교단위 자연체험, 교육으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노인·청소년 등 사회적 문제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정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순천시를 중심으로 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정원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재조명한 순천만정원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라며,“정원산업은 1차산업 재배·생산에서 산업유통, 관광, 교육, 체험 등 6차 산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유망 분야이므로 이번 정원법 시행을 계기로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 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하여 경제활성화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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