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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방부목재 품질표시에서 H1, H2 표기 사라진다!

- 국립산림과학원, 개정된 방부목재 규격·품질 고시 현장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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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8.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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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 기준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관계부처, 협회, 방부업체 등을 초청하여 8월 13일(목), 8월 20일(목) 2회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정 고시한 방부목재의 규격 및 품질 표시가 6월 19일부로 시행되고 있으나, 일선 방부목재 관련 업체들이 개정된 고시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체들의 많은 참여 유도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인천/경기 및 중북부지방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1회차는 8월 13일(목) 오후3시 ㈜영림목재에서, 경기이남지역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2회차는 8월 20일(목) 오후 3시 대구대학교 생명환경대 1호관에서 분산하여 개최되며 추후 요청이 있는 지역에는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다.

변경된 고시의 주요내용은 방부목재 품질표시에서 H1과 H2 표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시개정을 위해 학계와 업계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에서 H1과 H2환경에서도 부후균으로 부터 목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H3 수준의 약제 주입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H1, H2, H3의 약제 주입량이 같기 때문에 품질 표시는 H3로 통일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의 박상범 과장은 “이번 고시안에 대한 현장 설명회는 방부목재의 품질 관리를 위해 수요자를 중심으로 현장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안 중의 하나”라며 “관련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방부목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방부목재가 고품질의 목재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국내 방부목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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