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집중단속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토리·버섯·산약초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야간산행, 비박(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행위는 물론 산불까지 발생하는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고, 불법산행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산림청 중앙기동단속반은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관련법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등산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10월 한 달간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 임(林)자 :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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