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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문경시 동로면 이장협의회 방문 규제개혁 성과 설명

  • 김태현 기자 기자
  • 입력 2009.10.23 21:10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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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의성 고운사를 찾아 설명회를 개최하였던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장호)이 이번에는 문경시 동로면 이장협의회를 10월 23일 오전 11시에 방문하여 산림청의 규제개혁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사에 필요한 농로(農路)의 시설을 위한 국유림 대부기준 완화(소재지 5년 이상 거주, 농경지 면적 2천㎡ 이상 규정 폐지), 신고나 허가 없이 임의로 벌채․굴취할 수 있는 기준의 완화(산림소유주는 10㎥까지 가능,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 5천㎡까지 굴취 가능), 농산촌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소득지원 임산물 품목 확대(기존 27개 품목에서 85개 품목),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복구․토사유출 방지시설과 국민과 관련된 산림생태시설이 가능), 산지 전용시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생략 확대(80㎡ 미만에서 660㎡(약200평) 미만)로 민원인의 비용 부담과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다는 것 등이다.

 또한 그동안 많은 규제개혁이 이루어졌으나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적인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도 들어 앞으로의 규제개선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농임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며, 규제개혁 성과의 수혜자를 찾아 성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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