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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게 가꾸면 ´1석2조´ 농촌관광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09.11.05 20:19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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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이끌 ´성주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한국농어촌공사, 성주군이 힘을 뭉쳤다.

경북도는 내년 6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4일 오전 성주군청 대회의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성주군과 함께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개 기관에서 2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기반시설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과 관계된 특별법의 주된 내용은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촌개발이나 관광단지조성, 기반시설, 주택건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자가 토지소유자 동의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법률적 뒷받침에 따라 시행될 이번 사업에는 성주호 주변 268ha 면적에 한국농어촌공사, 보조·융자금과 자부담 등 7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모험레포츠시설, 숙박경관시설, 가족단위놀이시설, 생태학습시설, 기반시설 등 관광단지조성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돼 지역경제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익을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투자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전망이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지난 8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도내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총 26곳에 사업비 308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는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주변개발사업을 녹색성장을 주도해 나갈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농업기반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도내 저수지 주변개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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