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불법이동하면 최고 1,000만 원 벌금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2.12 15:20
  • 조회수 2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화목농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대상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입춘이 지나 조경수 및 목재유통·가공업체 등의 거래가 활발해질 우려가 있고, 특히 화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오는 3월 2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단계(기동단속, 특별단속, 고정단속)로 나눠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청,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화목농가, 소나무류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생산확인표 또는 QR코드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집중단속하게 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엔 위반사안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처리할 방침이다.

강성철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요인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며, “특히 화목사용 농가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 할 경우 처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포천시, 버섯 신기술 보급사업 성과 현장서 점검
  • 국립대전숲체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전북문화관광재단, 산림치유 축제 공동 추진
  • 서울국유림관리소 지원 ‘오금동유아숲체험원’, 사계절 식물 체험 운영
  • 유네스코MAB한국위원회, 청년 연구자 포럼 참가자 모집
  • 거창군, 10월 정원치유박람회 성공 개최 위한 본격 준비
  • 국립산림과학원, 무궁화 연구·생산·정원문화 발전 방안 모색
  • 국립산림과학원, ‘소소한 변화’로 존중하는 조직문화 만든다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청소년 대상 산림항공 진로체험 운영
  • 동부지방산림청, 2026년 을지연습 돌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불법이동하면 최고 1,000만 원 벌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