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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합법적 대부”특례 운영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3.16 16:45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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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에서는 주거․종교용 부지나 농지로 10년 이상 무단 점유돼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는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 를 작성해 양산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한다.

신고서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하고,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임시특례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최종 결정권한을 민간 전문가에게 위임한 것이다.

김윤병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임시특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적용을 받으려는 분들은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 달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 례 대 상 >

구분

적용 기준

주거용 시설부지

▶ 특별시·광역시, 시 지역 : 5백 제곱미터 이하

▶ 그 외 지역 : 1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용 시설부지

▶ 2천 제곱미터 이하

관련법에 따라 전통사찰이며, 해당 무단점유지가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

농지

▶ 특별시·광역시, 시 지역 : 5천 제곱미터 이하

▶ 그 외 지역 : 1만 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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