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자 활성화 위해 국유림 이용규제 개선... 30일 시행 -

앞으로 경제림 육성단지에 풍력발전 시설과 임산물 재배용 모노레일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산양삼 재배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림 면적도 10배나 확대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경제림 육성단지로 지정되면 풍력발전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제림 육성단지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경제림 육성단지: 목재의 안정적인 수급과 우량 목재 육성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관리하는 산림. 현재 국유림에는 57만 7000ha의 경제림 육성단지가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경제림 육성단지 중에서도 목재생산을 위해 집중 육성되는 인공조림지가 아니거나, 선도산림경영단지 등 특별히 경영‧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아니라면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루어지고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버섯‧산나물‧산약초 등을 재배하는 임업인의 국유림 이용 편의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국유림 내 시설물 설치가 금지됐었지만 앞으로는 벌채 등 훼손이 따르지 않는 임산물 재배용 모노레일 설치가 허용된다. 이를 통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임업인 소득을 높일 수 있다.
산양삼 재배 단지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림 면적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10만㎡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100만㎡까지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양삼의 6차 산업화를 돕기 위한 조치로 산양삼의 품질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국민 자산 국유림은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산림자원 육성만큼이나 국유림 경영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의 활용도 중요하다.”라며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 단체‧임업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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