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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주지진 피해 정부의 항구적 대책 필요”

- 특별재난지역 지정, 특별재난지원금 50억원 지원 등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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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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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경주 지진피해와 관련, 정부차원의 재정지원과 특별재난지역지정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20일 정무수석, 과학기술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전통문화재와 한옥 등이 많은 경주의 전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고, 숙박업소 해약 증가,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계속되는 여진과 원전 밀집 등으로 주민들의 심리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지진 피해보상제도 관련해서도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난지원기준이 풍수해 중심으로 돼 있어 건물벽체 균열이 많은 지진 피해의 경우 철거 또는 신축해야 함에도 ‘부분파손’으로 분류돼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실에 맞는 지진재난 지원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와지붕 교체비용의 70% 지원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주에는 최고고도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최고고도 완화(현 25m→36m)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한옥의 경우 지진으로 흔들리면 기와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도 재건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진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확보된 재난특별교부세 27억원과 별도로 항구적인 재난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원금 50억원 추가 지원도 요청했다.

특히 원자력기술표준원 설립, 원자력 해체기술센터 등 원자력 안전과 연구를 위한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경주 등 동해안 일원에는 원전이 밀집(전체 24기중 12기)돼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와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다.

김 부지사는 “물리적인 피해 외에도 주민들의 심리적인 동요가 우려스러운 상황인 만큼, 정부와 협조해 경주 지진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나아가 항구적인 지진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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