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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입목재제품 방사능 검출에 따른 품질단속 강화

  • 황종욱 기자 기자
  • 입력 2016.10.12 16:29
  •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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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체르노빌 인근지역인 벨라루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수입되는 목재제품에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세청에서 설치한 방사능 감지센서에 세슘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안정성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되어 판매제한 또는 폐기처분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른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히고, 각 관련 단체와 관련업계에서는 수입 전에 원산지 및 세슘방사능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여 국민에게 위해한 목재제품이 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목재제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및 품질단속을 통하여 중점관리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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