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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슬레이트지붕 개량’ 정부3.0 적극행정 기관표창 수상

- 기관 간 협업으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 돋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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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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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정부3.0 기관 간 협업행정 역점시책인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사업’이 ‘2016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관표창(인사혁신처장) 수상 사례로 확정되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올해 최초로 실시하였다.
 
전국 지자체에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인사혁신처로 제출한 사례는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19건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 민관 협력 사업’,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등 경남도의 사례 2건이 2차 전문가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어 2차 전문가 심사에서 9개 사례가 최종 선정되었는데, 경남도의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사업’이 장려상에 선정된 것이다.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에 거주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 중이지만, 새 지붕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도민을 위해 정부3.0 협업정신을 토대로 민간참여(기탁) 방식을 통해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경남도의 정부3.0 기관 간 협업행정 역점시책인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사업’이 이번 경진대회 수상을 계기로 저소득층의 유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민건강을 지킴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협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취와 도 재정절감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전국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자리매김 했으며, 경남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부3.0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도민 모두가 다함께 행복한 경남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 2차 전문가 심사에서 아쉽게 제외된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은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부3.0 선제적 서비스 정신을 토대로 일제시대 이후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등기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의 상속인을 행정기관이 선제적으로 찾아서 등기하도록 안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역시 국내․외 거주 국민들과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등 경남도의 대표적인 정부3.0 적극행정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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