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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부터 임도시설 융자금 융자기간 15년 연장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0.01.15 18:52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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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에게 지원되는 임도시설 융자사업의 융자기간이 올해부터 20년에서 35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임도시설 확충을 통한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비해 융자기간이 짧았던 임도시설 융자사업의 융자기간을 올해부터 20년(10년 거치/10년 상환)에서 35년(20년거치/15년상환)으로 대폭 늘린다.

 그동안 융자지원사업 중 조림, 숲가꾸기 등 장기수 조성사업과 전문임업인 임야매입 등 임업경영 기반조성사업은 임업의 장기성, 저수익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융자조건(금리 1.5%, 융자기간 20년 거치 15년 상환)을 특별히 장기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임도시설사업과 같이 산림경영 기반시설은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융자기간(금리 1.5%, 융자기간 10년 거치 10년 상환)이 상대적으로 짧아 산림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임도시설 융자기간을 조림ㆍ숲가꾸기사업과 동일한 35년(20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종전에 비해 15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업인들의 가장 시급한 애로사항중에 하나인 임도시설 융자사업의 융자기간 연장은 산림경영활성화에 대한 정책의 신뢰성 제고 및 산림경영 의욕고취로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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