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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한 순간의 실수가 숲과 가정 행복 앗아갑니다

- 산림청, 가해자 처벌 강화... 형사처벌에 수 천 만원 물어낼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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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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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특히, 오는 6월 28일부터는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현행 1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산불 가해자에 대한 벌금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2년(2015년∼2016년)간 산불 가해자 444명을 검거해 징역 및 벌금형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발표된 ‘2016년도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가해자 1인당 평균 벌금액은 180만원에 달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수 천 만원의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2016년도 가해자 1인당 평균 벌금액 180만원, 최고 벌금액 800만원

실제로 지난해 충북 충주 수안보 산불로 54ha의 산림피해가 발생된 것과 관련,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금 8000만 원이 청구되는 등 형사상 벌금과는 별개로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한다.

특히, 산불 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외에도 질식사고 등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70∼80대 고령자 3명이 산불을 끄다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 최근 10년(2007년∼2016년) 산불 가해자 사망사고 39명, 평균 연령 76세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직접 진화하기 보다는 즉시 119나 산림관서에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질식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봄철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산림과 산림 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전국 산림공무원과 산불감시인력(2만2000명), 드론과 산림헬기 등을 총동원해 입체적인 감시를 벌이고 있다.

또한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추진해 산불가해자 신고 시 최고 300만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따라 최고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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