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 산불예방활동 강화

  • 서경수기자 기자
  • 입력 2017.04.20 08:53
  • 조회수 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산나물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 시행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무단입산자 증가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산나물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취약시간대에 주요 산나물·산약초 자생지를 중심으로 출입로와 길목에 산불감시인력과 산림사범수사대를 집중 배치하여 무단입산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놓은 경우도 위반행위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산나물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과 독초를 식용으로 잘못알고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포천시, 버섯 신기술 보급사업 성과 현장서 점검
  • 국립대전숲체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전북문화관광재단, 산림치유 축제 공동 추진
  • 서울국유림관리소 지원 ‘오금동유아숲체험원’, 사계절 식물 체험 운영
  • 유네스코MAB한국위원회, 청년 연구자 포럼 참가자 모집
  • 거창군, 10월 정원치유박람회 성공 개최 위한 본격 준비
  • 국립산림과학원, 무궁화 연구·생산·정원문화 발전 방안 모색
  • 국립산림과학원, ‘소소한 변화’로 존중하는 조직문화 만든다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청소년 대상 산림항공 진로체험 운영
  • 동부지방산림청, 2026년 을지연습 돌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 산불예방활동 강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