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나물!! 잘못 뜯으면 큰일납니다

  • 서경수기자 기자
  • 입력 2017.05.12 11:43
  • 조회수 2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남부지방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5월 21일까지 집중단속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최근 웰빙 붐에 따른 산행인구의 증가로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보호하기위해 오는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단속은 산림공무원,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이 투입되어 관내 산림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등 등산색이 많이 찾는 지역의 주요등산로를 대상으로 마구잡이식 산나물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불법으로 산나물 채취를 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독초와 산나물을 구분하기 어려워 독초에 의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수원화성 곁 ‘남수헌’ 개관…한옥 숙박·전통문화 체험 본격 운영
  • 속초시, 설악산자생식물원서 가을 숲체험 교실 운영
  • 산림청,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장비·인력 긴급 지원
  • 산림청, 2026년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당부
  • 한국임업진흥원, 충남대와 산림과학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
  • 충남도, 산림 종자공급원 정비로 우량종자 공급 기반 강화
  • 영월군,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
  • 산림청 인사발령
  • 국립세종수목원, AI로 반려식물 맞춤 상담 서비스 시범운영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 약용식물 유용성분 생산 가능성 확인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나물!! 잘못 뜯으면 큰일납니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