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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8년도 산림소득 사업'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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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5.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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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임업인들의 생산기반구축과 소득향상을 위해 22일부터 7월 7일까지 ‘2018년도 산림소득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2개 사업이며,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79개)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에 대해 생산단지 현대화․규모화를 위한 기반조성비를 지원하게 된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전문임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노지재배를 위한 기반시설(관수, 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종자․묘목 식재 등)을 조성할 경우 총사업비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산림버섯류 재배시설, 관상산림식물류 등 시설재배(재배하우스, 조직배양시설, 육묘시설 등)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경우 총사업비 2억원에서 1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보조율은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이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5ha 이상 산림사업을 하는 전문임업인이 신청 가능하며, 총사업비에서 목재생산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을 5~10ha 경영인은 15%이상, 10ha 이상 경영인은 20% 이상을 시행해야 한다.

잔여사업비로 사업장내 단기임산물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 1억원 이상 ~ 5억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고, 보조율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보조금은 3년간 분할 지원하게 된다.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해당 시․군에 문의해 사업별 세부 신청 기준에 따라 오는 7월7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시․군에서 1차 심사를 거친 후 경남도에서 2차 심사해 오는 9월 말에 최종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고, 임산물 생산단지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해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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