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토)

국유림 무단점유, 산림복구ㆍ과학적 감시로 정리 박차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0.02.10 15:4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은 국유림 내 불법점유지 척결을 위해 무단점유지 344ha를 일제 점검하여 산림복원 등으로 정리 추진하고 과학적 무단점유지 감시 체계 구축하여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인 강원영서ㆍ수도권지역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되고 있는 국유림은 2009년 말 현재. 2,684건의 344ha에 이르며 경작용, 주거용 등을 비롯하여 도로, 종교용, 산업용 등 다양한 형태로 점유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유림내 무단점유는 국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무단점유지내 불법건물의 매매를 통해 국유림의 점유권을 양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동산 투기ㆍ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고, 국유림을 이용한 투기 등 사회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무단점유지의 정리는 현장의 시급한 과제이다.

 무단점유지는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과 국유재산법 등 현행법상 불법행위로써 관계법령에 따라 무단점유자는 훼손된 산림을 복구해야 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점유되어 있는 무단점유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산림복구 등으로 정리를 추진 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수도권지역 등 무단점유 취약지역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무단점유지의 산림복원은 가장 많은 비율인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중심으로 52ha를 복원 할 계획이며, 점유지역에 따라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 조성 및 조림복원 후 복합경영 추진 등 기존의 단순한 조림복구를 탈피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정리를 통해 공익적 기능을 회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시범적으로 운영한 GIS와 고해상 항공사진 기반의 과학적 무단점유지 색출 방법이 예산절감, 단속범위 확대 등 좋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금년에 국유림관리소로 확대 실시하여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를 철저히 감시ㆍ관리 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장(구길본)은 국유림이 불법무단점유지로 점유되어 공익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사안으로 신규무단점유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하고 기존의 무단점유지는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국유림이 더욱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유림 무단점유, 산림복구ㆍ과학적 감시로 정리 박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