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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무단 산림 훼손한 패러글라이딩 단체 고발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6.12 17:15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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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패러글라이딩대회를 하면서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군은 한 단체가 패러글라이딩 정밀착륙컵 국제대회를 하면서 양방산 정상부를 무단 형질변경한 점을 확인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군은 주최 측이 사전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산림 1천900여 ㎡를 무단 형질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최 측은 군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기존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활용했었다"며 "관련 법 사항을 잘 몰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산지 관리부서에서 무단 훼손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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