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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숲가꾸기 산물 100%이용 현장 적용을..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0.02.24 10:06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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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산림청, 동화기업과 新 숲가꾸기산물 처리 업무협약 체결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은 2010. 2. 26.(금) 11:30 수원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주)동화기업과 「新 숲가꾸기 처리방법 개선」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목질계 원료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산림부산물의 양여(북부지방산림청), 원료의 전량 반출 및 파쇄(동화기업), 목질계 원료의 전량반출에 대한 경제성 수지분석(동화기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목재는 녹색성장시대의 재생가능한 대표적인 청정에너지자원으로 일반적으로 목재생산은 원목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현장에서도 원목을 생산하는 것이 중심사업이며, 원목을 생산후 남게 되는 약 10~35%의 후동목(자투리나무), 지엽(잎사귀), 지조(잔가지) 등은 현장에서 자연비료가 될 수 있도록 등고선 방향으로 쌓아두는 것(일명 골치기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쌓인 숲가꾸기 산물은 산불확산 원인제공, 조림목 식재공간의 축소 및 조림지사후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등 부정적 측면도 일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전량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것이 산림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사업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숲가꾸기 산물의 전량 반출은 높은 사업비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북부지방산림청ㆍ동화기업간에 체결되는 「新 숲가꾸기 처리방법 개선」시범사업은 이러한 산림현장의 문제점을 민ㆍ관이 함께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협약을 통해 원목이외의 지엽․지조․후동목 등 숲가꾸기 산물의 전량을 (주)동화기업에서 하산→파쇄→운반 과정을 거쳐 수집함하여 임내에 숲가꾸기 산물이 남아 있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국내 목재의 안정적 원재료 공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44임반 16소반 7ha의 산림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임지내 1,608本의 임목의 원목을 제외한 부산물 전량 507ton(예상치)을 (주)동화기업에 양여하게 된다.

  국내최초로 숲가꾸기 산물을 100% 이용하는 현장시스템을 적용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금후, 이번 소요사업비 절감 효과 등 경제성 수지분석의 검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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