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산업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는 20일 국민행복 증진 및 규제개선에 대한 범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림 내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산림레포츠시설 종류를 캠핑, MTB, 산악승마, 패러글라이딩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함과 동시에 해당 시설 이용 시 안전한 상태 유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민간주도의 임업소득 성장을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공동산림사업 및 보전국유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산림공익시설의 범위에 숲속야영장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일자리를 창출에 앞장섰다.
또한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기존에 임산물 재배 시 산지사용 인허가는 물론 복구비도 예치하던 것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을 통해 산지훼손이 지표에서 50cm 이내인 경우는 산지를 거의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허가나 복구비 예치 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임업인의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촉진하였다.
이수성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산림산업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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