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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7.07.21 10:00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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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창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상업행위 등 집중단속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 야영,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내용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산림오염행위 등이며, 특히 이 기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된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 중 7∼8월 2달간을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보호 인력을 집중 투입해 재해 우려지, 대규모 훼손지, 야영장·주택·창고 등의 개발지를 우선 단속하고 있다.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병철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 될 시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시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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