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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산불발생 원인되는 쓰레기 사전 수거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0.02.25 10:02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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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용환택)는 2010년 봄철 산불발생원인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산림연접지 농경지의 영농부산물 제거반을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거대상지는 산림안에 있거나 인접지(산림에서 100m 이내)에 있는 논ㆍ밭두렁과 영농부산물이 그 대상으로 사업지 안의 논ㆍ밭두렁 등은 3.9일까지 소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3.10일후부터 4월 까지는󰡐논 ㆍ밭두렁 소각금지기간󰡑으로 지정하여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영농부산물 제거반은 인제관리소 민간인 산림보호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59명을 10개 반으로 편성하여 지난 10월초부터 인제군 각 읍ㆍ면 산림연접지 농경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인제읍 덕적리 박옹(남, 76세)외 99필지 57ha의 농경지의 영농부산물과 비닐을 우선 수거 및 소각한다.

우리나라의 산불의 발생원인은 주로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되고 그중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논 밭두렁 및 쓰레기소각에 의한 산불발생이 연 평균 129건 27%를 차지한다고 한다.

산불발생 예방을 기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산림연접지의 인화물질과 연소물질에 대한 감소조치가 필요하다는 산림청의 통계에 따라 산불위험이 없는 오전에 농산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농경지 주변 환경을 청소하고, 오후에는 산불예방활동에 전념하는 일석이조의 산불예방활동을 펼친다.



관리소는 산림연접지 농산폐기물 등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방지를 위해 인제읍 상동리 외 84개 리장에게 협조문과 6개 읍ㆍ면에 알림 홍보물을 설치하였다.

산림연접지에서 농산쓰레기를 불법소각 시 관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밝히며, 소각금지기간(3.10~4.30)에는 농산폐기물 및 농산 쓰레기의 소각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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