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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한옥 등 건축자산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9.01 17:04
  •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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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자산을 활용한 건축문화의 진흥과 국가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달 30~31일 전북 군산시 일원에서 '지자체 한옥 등 건축자산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번 행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이해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가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건축자산 제도 안내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를 비롯해 군산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현장답사 등으로,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건축자산 제도와 진흥구역 지정 의의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워크숍에 참여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역에 산재한 보전가치가 큰 건축자산들이 제도의 이해 부족과 각종 개발 논리로 인해 무분별 하게 사라져 가는 현실"이라며 "1박 2일에 걸친 제도 교육과 군산시의 건축자산을 활용한 지역 명소화 선진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번 워크숍을 통해 개진된 전문가들의 제언과 지자체의 의견은 실무 검토를 거쳐 제도의 수정·보완 등 건축자산 진흥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전국 지자체와 함께 한 최초의 건축자산 관련 공유의 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건축자산이 갖는 가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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