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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박완주, 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주먹구구’

-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모든 임산물별 불법채취 조사 실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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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0.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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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를 제외한 나머지 임산물의 불법채취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나물·산약초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건수는 2014년 1,189건, 2015년 1,305건, 2016년 2,11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5년 대비 2016년 불법채취 건수는 약 62% 급증했다.

동 기간 총 단속건수 4,613건 중 형사입건은 203건, 훈방은 4,410건이다.
입건 203건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2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대비 2016년 입건건수는 76%나 증가했고, 이에 따라 피해액은 5천4백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2.7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건수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전북이 1,9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충남 513건, 충북 480건 순이다.

반면 불법채취로 인한 형사입건 건수는 경북이 시·도 총계 75건 중 52건으로 69%에 달하면서, 불법채취 강도가 가장 심각했다. 피해액은 1억3천만원으로 시·도 총계 1억4천만원의 90%를 차지했다. 산림청 중에서는 남부청이 3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부청 176건, 북부청 141건, 서부청 108건, 그리고 중부청 48건 순이다.

이처럼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를 제외한 나머지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서는 관리조차 않고 있다. 산림자원법 제73조는 제1항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따라 모든 임산물을 대상으로 불법채취 단속을 한다면서도, 관련 통계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전국적으로 임산물 불법채취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불법채취가 이뤄지는 임산물 종류에는 봄에는 산나물, 가을에는 버섯과 수실류, 그리고 겨울에는 겨우살이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산림청이 임산물 불법채취 현황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산림청은 즉각 불법채취가 벌어지는 모든 임산물을 대상으로 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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