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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산림조합중앙회 베트남서 10억원 이상 손실

- 5년 동안 칩공장 5억 6천만원 적자 중단후에도 인건비, 제경비 등 5억원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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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0.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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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17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가 투자해 설립한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인 ‘산림조합 비나(VINA)’가 지난 2002년에 50년 임대조건으로 건설해서 운영하던 우드칩 생산공장이 판매 부진 등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가동중단 됨에 따라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운영적자 규모 약 5억 6천만원과 공장 운영중단 이후에도 공장근무자에 대한 인건비(287,983USD, 한화 3억 4천 644만 3천원), 제경비(133,051USD, 한화 1억 6천만원)이 발생해 산림조합VINA의 손익에 영향을 끼치는 등 5년간 약10억원 이상의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산림조합VINA」의 ‘결산 및 경영평가 및 정기감사 처분요구서’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베트남 현지법인의 우드칩 공장은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동안 달러기준(USD, 1USD 1,203원 적용)으로 총 462,759불, 한화기준으로 5억 5천 669만 9천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칩공장 운영이 중단된 이후에도 지난해까지 베트나 현지 공장근무자에 대한 인건비(287,983USD, 한화346,443천원), 제경비(133,051USD, 한화 160,060천원)가 발생하여 산림조합VINA의 손익에 영향을 끼쳐 산림조합중앙회의 베트남 우드칩 공장운영과 가동중단으로 최근 5년동안 운영적자 규모와 공장가동이후 지출한 인건비와 제경비 등을 합쳐 약 10억 6,32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에 실시한 「산림조합VINA 정기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산림조합 VINA 임직원은 한국인 2명(4급 법인장, 1급 고문), 베트남 현지인 16명 등 총 18명으로 조림사업, 총무, 회계, 기획, 공장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4년 5월부터 수익성 악화로 더 이상 우드칩은 생산하지 않고 있으나 2014년 10월까지 공장 생산인력은 기존대로 45명 운영되었으며, 2014년 하반기 34명, 2015년 하반기 1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공장근로자의 비탄력적인 인력운영으로 불필요한 인건비 등의 관리비가 지급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베트남 우드칩 공장의 가동운동은 결국 충분한 사전 수익성 검토 없이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조합원인 임업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 같은 베트남 우드칩 공장에 대한 문제점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실시한 2010년 정기감사 시에도 칩공장에 대해 장기생산 중단과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를 지적하여 공장운영 방법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현지공장의 운영방법 개선이 전혀 이루지지 않았으며 이는 전형적인 직무태만이자, 방만한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한편, 산림조합VINA는 추가 조림지 확보의 어려움과 안정적인 수익재원 마련 및 베트남 현지법인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축사임대사업, 로진(정제 송진) 생산·판매사업, 목재 팰릿 터미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림조합VINA의 열악한 재무상태 및 불확실한 향후 전망 등으로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도 있으며 그만큼 산림조합중앙회도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성과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베트남 현지법인을 통해 진출한 우드칩 공장의 수익성 악화와 가동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무모한 해외투자가 초래한 것이다.
가동을 중단한 우드칩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림조합 VINA의 열악한 재무상태 및 불확실한 향후 전망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실이 우려된다. 베트남 현지법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등 산림조합중앙회 해외 자회사에 대한 정밀한 실태파악은 물론 신규진출 사업에 대한 사전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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