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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국립산림치유원 이용료 한달 최대 304만원

- 숙박체험 '힐링 숲' 2박 6인기준 주말 79만 6천원, 고급 콘도·펜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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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0.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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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이 위탁운영하는 경북 영주시 봉현면 소재 ‘국립산림치유원’이 단시간, 숙박형, 장기형 등 각종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이용료가 과도하게 책정돼 아토피 등 피부병으로 고생하거나 직장과 가정,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로 힘들어 산림치유를 통한 힐링체험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이용객들을 상대로 마치 돈벌이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 의원(안산상록을)이 17일 산림청과 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7년 12월, 이명박 前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되어 추진돼 지난해 10월에 개관한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소재 ‘국립산림치유원’이 1박에 식사 3식, 총 6시간짜리 일반인 대상의 숙박체험형 「심신안정 산림치유프로그램」인 ‘힐링 숲’의 이용료가 주말 4인 가족 기준으로 27만 1천원에 달한다.

또한 「숙박체험형 면역력증진」 ‘힐링 숲, 프로그램도 2박, 식사 6식, 12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주말 4인 가족 기준으로 54만 3천원에 도심 호텔이나 콘도·펜션에 버금가는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립산림치유원의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이용료를 분석한 결과, 단체 숙박체험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용료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 숙박형인 「다스림 치유캠프(Ⅰ)」은 1박에 식사 3식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20인 기준으로 비수기때는 111만원, 주말(성수기)은 128만 5천원에 달한다.

학교 및 청소년 단체를 상대로 한 「다스림 치유캠프(Ⅰ)은 1박, 식사, 4시간 프로그램에 1인당 초등학생 4만1천원, 중학생 4만2천5백원, 고등학생 4만3천2백원이다. 20인 기준으로 86만 4천원이다. 또한 「다스림 치유캠프(Ⅱ)」 은 2박에 식사 6식, 8시간 프로그램에, 초등학생 8만2천원, 중학생 8만5천원, 고등학생 8만 6천4백원이다. 20인 기준으로 초등학생 164만원, 고등학생 172만 8천원이다.

자녀들이 초중고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자녀들이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가겠다고 하면 대다수가 부담을 느낄 정도라는 지적이다. 서민들은 한끼를 걱정하고 치솟는 임대료, 전세값 걱정에 시름을 앓고 있는데 수백만원을 들여서 산림치유를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아토피 등 피부병으로 고생하거나 힐링과 건강을 챙기려는 일반 국민들이 산림치유마저도 어렵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다.

과도한 이용료는 고된 업무로 직장과 가정,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쌓인 일반 국민들이나 학업과 입시부담이 큰 수험생 등 학생들을 위해 모처럼 주말을 이용해 가족단위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힐링의지를 꺾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장기 산림치유프로그램 이용료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적극적인 휴식, 몸과 마음 바로세우기, 면역력 증진“을 목표로 마련된 「장기숙박 체험형」 가운데 ‘적극적인 휴식’ 프로그램은 6박, 18식, 24시간에 1인 기준으로는 38만 4천원, 2인 기준도 63만원에 달한다. 부부할인가도 56만 7천원이다.

또한 ‘몸과 마음 바로세우기’ 프로그램은 13박, 39식, 52시간에 1인 기준으로 83만 2천원, 2인 기준으로는 136만 5천원(부부할일 122만 8천원)이다. 이 밖에 도 ‘면역력 증진’ 프로그램의 경우 29박, 식사 87식, 116시간에 1인 기준으로 185만 6천원, 2인 기준은 무려 304만 5천원, 부부할인가 역시 274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국립산림치유원의 각종 산림치유프로그램이 웬만한 봉급생활자의 한달치 급여 수준에 버금가는 가격으로 이용료를 책정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한편 산림치유원의 1일 입장료는 1인 기준으로 개인 1천원, 단체 8백원, 청소년5백원, 단체 5백원이다, 숙박시설은 단독형 2인실(37㎡이하) 기준이 1박에 주말8만 5천원, 4인실 13만 5천원이다. 단체형은 4인실 기준(38∼67㎡) 10만 7천원이다.

명색이 국립산림치유원이라면서 단 4시간 이용하는 숲과의 만남이 2만 7천원이고, 각종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최대 304만원을 받는다면 설립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정도의 이용료 수준이라면 하루 밥벌이를 걱정해야 할 서민이나 봉급생활자들은 산림치유는 그야말로 먼나라 이야기로 들릴 상황이다. 쥐꼬리 박봉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은 더 상실감을 느낄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립산림치유원이 이용객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면 안된다. 산림 치유효과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설립목적은 물론 국립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취지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국민들에게 힐링과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산림치유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과도한 이용료를 재검토해 적극적으로 인하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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