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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신품종 심사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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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3.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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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는  3월 23일, 산림식물 품종보호와 관련하여 소나무 품종심사의 기준이 되는 『소나무  특성조사요령』제정을 위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에서 산림수종 재배자,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들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제정되는 『소나무, 노각나무, 사시나무 특성조사요령』은 산림수종 신품종육종가등의 품종출원과 품종심사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신품종 심사를 위해 “소나무의 수형, 잎의 형질 등 ” 으로 제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 및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4월에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소나무, 노각나무, 사시나무 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의 작성을 위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주축으로 국내 산림수종 재배자,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왔다.

 특히 소나무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무로써 소나무에 대한 특성조사요령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원하는 보다 많은 소나무 품종이 발굴되고, 개발되어 국민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품종보호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작성된 『소나무, 노각나무, 사시나무 특성조사요령』은 “수형, 수피와 잎의 특성” 등 여러가지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과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출원을 준비중인 개인육종가의 출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특성조사요령”은 신품종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품종에 대해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에 대한 자가 재배 시험할 때 사용되는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으로서 출원인으로 하여금 서류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성설명조사 및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관련품종의 출원서류작성에 쉽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특성조사요령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① 조사요령의 목적 및 대상범위, ② 종자의 제출량 및 횟수, ③ 특성검정방법(재배작기, 장소, 시험조건 등), ④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⑤ 품종특성표, ⑥ 품종특성기술서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식물에 대한 품종보호제도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9년 5월 1일부터 품종보호대상종이 모든 식물 종으로 확대되어 현재 69품종이 출원되어 심사가 진행중에 있다.

 신품종개발자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보호출원을 신청하면 센터로부터 국제기준(UPOV)에 따른 출원심사 및 재배시험을 받아 품종보호권을 받게 되며, 개발자는 해당 품종에 대한 상업적 권리를 인정받아 지적재산권을 통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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