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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추진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11.29 10:23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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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타기관과 협업으로 추진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관내 6개 시‧군(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의 목재제품(국립산림과학원고시 15개 품목) 취급업체에 대해 12월부터 타기관과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단속권한이 구분되어 있는 지자체와 업무를 공유하고 역할분담으로 효율적인 단속 추진 등 목재제품 관리체계 강화 및 건전한 목재제품 생산·유통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 10월 1일 고시된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해 제재목을 취급하는 업체에 고시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통해 목재제품 생산‧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비자 신뢰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운영을 통해 목재제품 생산‧취급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현장과 부합하는 제도 개선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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