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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한옥 임대한다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12.04 10:05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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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용 한옥’으로 임대



서울시는 한옥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멸실 위기에 있는 한옥을 매입하여 전통공방, 문화시설, 역사가옥 등 ‘서울 공공한옥’으로 총 2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공공한옥의 주 용도는 방문객을 위한 시설 위주였으나, 북촌의 역사성과 장소성으로 인해 관광지화된 지금은 지역주민과 정주성 보존을 위한 시설로도 전환하여 그 용도를 다양화시켜 나가고 있다.


금번, 서울시는 북촌의 관광객 증가로 인한 정주성 침해 등 지역사회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정체성을 보전하고자, 주거지역 내 위치한 공공한옥을 ‘주거용 한옥’으로 용도 전환하여, 한옥살이에 관심 있는 시민에게 ‘살아보는 공공한옥’으로 임대를 추진한다.
 

‘살아보는 공공한옥’은 지난 10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이번이 두 번째로, 오는 12월 4일(월)부터 12월 13일(수)까지 10일간 공공한옥 1개소의 새로운 거주자를 모집한다. 대상지는 기존 전통공방으로 활용되었던 종로구 북촌로11나길 1-6(가회동) 한옥이다.


참가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최대 5인 이하 해당 한옥에 직접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동안 북촌과 한옥살이 등에 대한 체험 수기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일반 시민과 공유하는 조건을 포함한다.
임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며, 선정절차는 공개경쟁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대상자로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이 게재된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및 서울 한옥 포털(http://hanok.seoul.go.kr), 한국자산공사 온비드(www.onbid.co.kr)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서울시청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02-2133-5581)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12월 8일(금) 오후 2시부터 해당 가옥(종로구 북촌로11나길 1-6)에서 현장설명회가 열리는데, 이때 공공한옥 임대주택 사업의 취지 및 신청자격, 시설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다음날인 12월 9일(토)까지 개방되어 있으므로 입찰에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방문이 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한옥에 살아보고는 싶지만 섣불리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시민 수요를 반영하여, 일단 한번 ‘살아보는 한옥’으로서 임대기간 동안 한옥살이를 제대로 경험해본 후, ‘정말 살고 싶은 집, 한옥 거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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