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는 8일...정부‧지자체가 보험료 전국 평균 80% 지원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8일 경북 상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떫은감 생산 임가의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8년 떫은감 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떫은감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재해보험 안내와 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
최근 떫은감 생산량 증가에 따른 판로확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떫은감 자조금 제도’도 소개한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인 떫은감 재해보험의 가입 대상 재해는 태풍(강풍)·우박·지진이며,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일소피해는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기부담비율*은 10%, 15%, 20%, 3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가 50%, 지자체에서 15~40%를 지원하며,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를 부담하면 자연재해 발생 시 임산물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만약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이고, 보험요율*이 3%일 때 가입자는 납부 보험료의 20%인 60만 원만 내면 가입이 가능하다.
판매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봄동상해 특약은 오는 23일까지 전국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버섯재배사와 톱밥재배 표고버섯 보험도 11월까지 판매한다. 단, 원목재배 표고는 6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과 가입 문의는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1644-8900, FAX 02-3786-7660)으로 하면 된다.
피해발생 시 가입자가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의 지급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입자는 보험가입금액에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한 피해율을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떫은감 1㏊의 보험가입금액은 2600만 원, 보험요율이 11.7%, 자기부담비율을 20%로 가입한 경우 60%의 피해를 입었다면 가입자는 약 61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17배에 해당되는 1040만 원을 받게 된다.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태풍·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설명회와 교육 등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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