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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추진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8.03.30 09:33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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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0일부터...목적사업 이행여부, 불법행위 등 운영·관리 실태 중점 점검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30일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등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 받아 사용 중인 국유림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대부계약사항, 대부지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079건, 9357ha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관리 중인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는 9475건, 42,658ha로 이중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곳과 기간갱신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한 대상지 등은 제외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해당 구역의 관할 기관에서 직접 점검하나, 대면적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나 지난해 평가 결과 ‘경고’ 등의 대부·사용허가지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산림청과 교차조사를 통해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유림 대부지등의 실태조사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평가기준과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실태조사와 상관없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거해 대부등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면 경고·불량 대부지로 분류하여 시정 또는 취소 조치를 하고 있다.


국유림법에 따르면 납부기한 내 대부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대부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대부등을 취소하고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으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등을 받은 때는 취소하게 되어 있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의 엄격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대부·사용허가 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기준, 절차 등을 객관화·투명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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